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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이행…부대사업 유형도 17→24개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등 7개 유형이 추가돼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는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가 2조원으로 기존(1조원) 대비 두 배 확대된다는 점이다. G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되어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 7개 추가된다. 7개 유형은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 사업,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동물장묘업 등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17개의 부대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부대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24개로 늘어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지가 상승, 보상 지연 등에 대응해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하고, 추후 주무관청이 원금과 조달비용을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와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 허용 등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0월 14일 자로 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이다.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30→100%)·투자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역시 지난 10월 17일 국회에 발의돼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앞서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