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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30일 이상 영업을 쉴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해야했다. 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종전에는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산림기술용역업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법령 정비를 해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정비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영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