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헌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권력의 사유화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역시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윤 대통령 대신 ‘한-한 체제’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많은 권한을 선출되지 않은 당 대표가 행사한다면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담화는) 헌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사항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눠 갖겠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평생 헌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며 “누가 한 대표와 한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했나”라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했으므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적으로 대통령이 있는데 누가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 이제부터 니가 해라’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권력의 사유화고 그게 바로 농단”이라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권한 행사라고 그럼 이 자체가 헌정 중단이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지난 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또한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같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며“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