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기업별 유럽 단일특허 보유 건수, 한국 4위 삼성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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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우리나라의 유럽 단일특허 보유 건수가 중국에 밀려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지멘스(독일), 존슨앤존스(미국)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엠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 첫 번째 세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이 유럽특허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별 유럽 단일특허 보유 건수(국가별 비중)는 한국이 4.1%로 4위를 보였다. 유럽특허청(EPO) 회원국 62.7%, 미국 15.4%, 중국 5.7%로 한국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3.8%로 한국에 이어 5위다.
유럽 단일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지멘스(독일)로 776건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미국의 존슨앤존스가 738건을 보였다. 삼성(한국)이 651건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퀄컴(미국) 562건, 볼보(스웨덴) 4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 지역 내 지식재산 보호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특허 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두 번째 세션에선 칼 요셉슨(Carl Josefsson) 유럽특허심판원장이 ‘유럽 단일특허 동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유럽특허심판원은 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침해소송이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불복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 심사·심판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또 헬리 필할야마 유럽특허청 수석 국장은 유럽 단일특허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단일특허 현황판 ▷이의신청 우선심사 ▷MyEPO ▷유럽 단일특허 가이드라인 등 우리 기업들이 유럽 특허 출원 시 알아야 할 신규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와 준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글로벌 특허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 지재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