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30분∼40분께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여 사령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는 민주당 이 대표와 정청래 의원 등이 있었다고 조 청장은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이 사람이 왜 들어갔지’ 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였다”며 “국민의힘 한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명 추가라고 해 (명단에)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이어 “그때 제가 (위치추적 명단을) 적었는데 일일이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면 15명 명단을 사진 찍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경찰에게 체포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청장은 이 같은 여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 (경찰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 3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 청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조 청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국수본부장, 관련 국장 이하는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원래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못 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조 청장은 당시 통제 지시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있다”면서도 “자리에 연연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