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과속으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9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엄벌 받기를 원했지만, 법원은 늦은 밤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0시17분께 인천시 연수구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74㎞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 씨(95·여)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도로를 횡단하던 B 씨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5월 26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늦은 밤이고,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