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한다던데’ 소문낸 형수 벌금 1200만원

동거설 유포한 박수형 형수 이모씨, 벌금형
“비방 의도 메시지 작성…죄질 불량”


지난해 3월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박진홍씨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는 11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비방 의도로 메시지 전송, 기사, 댓글을 작성하는 등 더 많이 전파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크고, 현재도 피해가 전파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박수홍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외에도 이씨는 그의 남편(박수홍 친형)과 더불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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