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동안 제도 마련해야”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분 코스피는 전장보다 4.06포인트(0.17%) 내린 2,413.78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69포인트(0.24%) 내린 2,412.15로 출발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안도했다.
당초 여야 합의 사안이었지만 계엄 정국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를 이탈했던 동학 개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2023년 도입이 발표됐지만 시행이 2년 유예된 끝에 이날 최종 폐지가 결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투자 업계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특히 금투세는 올해를 넘기면 자동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입법 기한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천준범 한국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금투세 폐지는 야당과 여당이 합의하기로 한 상태였지만 계엄령이 시행되면서 일각에서는 합의를 다 해놓고 통과를 못 시키지 않을까 불안감이 컸다”라며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렸기 때문에 세금보다는 더 큰 변수가 많지만, 한국 시장이 체력을 기를 시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투세 폐지에 증시 회복 기대감을 전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선진적이라면 언젠가 금투세를 도입해야겠지만 현재는 ‘꼴찌 성적표’다”라며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었지만 야당이 결정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이라며 “금투세 폐지로 인해 주가가 부양되고 그에 따른 소득 증대와 내수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자본 시장이 활기를 띠면 거래량 증가에 따른 세수 유입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과제도 남아있다. 가상자산은 2년간 소득세 유예하기로하면서 그동안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은 해외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많아 차익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가 바로 시행되면 국내와 국외 거래소 투자 사이에 과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마련해 세금을 걷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금투세 폐지 됐기 때문에 가상 자산도 같은 맥락에서 폐지해야한다”고 “다만,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지, 완전 폐지로 나아갈지 2년간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차익을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다고 보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