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중요 임무 종사자 확보로 ‘수괴’ 수사 확대
법원 “검찰 수사권 있다” 판단에 수사권 리스크 해소
긴급체포·압수수색 나설 가능성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번째로 구속됐다.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해 ‘수괴’는 따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란죄는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에 대해 각각 다르게 판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공모자로, 윤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한 만큼 향후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기획·지시했는지 여부가 수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죄는 다수가 모의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윗선’으로 수사가 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진입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것도 윤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지에 군·경찰을 투입한 경위와 지휘체계, 구체적인 지시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검찰 수사에 힘을 싣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수사권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공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리라는 전망이다. 남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검찰 내란죄 수사의 고리가 됐다.
검찰이 직접 윤 대통령의 관저와 청와대 압수수색, 윤 대통령 긴급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 수사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 전 국방장관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지난 9일 늦은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후 3시께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