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경찰 수뇌부 동시 체포
국수본, 추가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
김용현 前국방장관 구속 영장 발부
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수사 이후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긴급체포는 이들의 내란 혐의가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서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수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황 당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엄중하다”며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이다.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일련의 정국 상황과 관련해 의장으로서 필요한 메시지를 던질 타이밍이 된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이용경·박지영·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