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우원식 “국정조사 추진할 것”
김용현, 10일 극단 선택 시도
법무부 “건강에는 이상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 치열한 ‘수사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히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동참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과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선 압수수색을 하려는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사이의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나서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전날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하였고, 그중 1명에 대해선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또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 또한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 가운데 국회 또한 ‘국정조사’를 예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동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 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란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조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현재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질의에서 “제가 보고받기를 어제(10일 밤) 11시 52분경에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따로 영장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을 해서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혹시 검찰에서 내란수괴를 윤석열 씨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자살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어제 국방위에서 검찰의 신문, 질문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이 주범인 거처럼 그렇게 계속 유도 질문을 검찰에서 했다는 것이 국방위 증언”이라고 했고, 박 장관은 “저는 조사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