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추가조사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계엄군 수뇌부도 곧 소환 방침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긴급체포는 이들의 내란 혐의가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서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그동안 조 청장과 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수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