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문건. [추미애 의원실] |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윤석열 계엄령’ 사태로 정국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내란을 모의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에서 민주화에 기여한 역사적 사건을 폄훼하거나 왜곡해 해당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제주폭동’과 ‘1948년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부산소요사태’, ‘1979년 10·26사태(전국)’ 등 총 9회의 비상계엄 발령 사례를 적시했다.
부산소요사태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뜻한다.
부마항쟁은 79년 10월16일부터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에서 18년 간 장기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유신정권’ 체제에 대항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시위로 박정희 정권 종말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임에도 윤석열 계엄군은 ‘부산소요사태’로 표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재단) 측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왔는데 계엄군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이 확인됐다며 개탄하고 있다.
또한 ‘제주폭동’은 이승만 정권 시절 무려 3만명에 달하는 양민학살의 대표적 사례인 ‘제주4.3’ 사건을 지칭한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은 “대한민국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하고 편항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며 비판했다.
여순반란사건도 특별법에 의해 여순사건으로 정정하고 희생자 국민 명예회복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반란사건이라는 편협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여수와 순천, 전북과 경남 산청군 일대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왔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관계자는 “반란이라는 계엄군 표현은 여야 합의로 만든 여순사건특별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