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어비앤비’ 이용 불법숙박업자 146명 입건

입건건수 2022년 比 8배 증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단속을 진행중이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사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특히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민사국은 설명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

서울시는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이용하여 서울을 찾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숙박업 영업행위 관련 신고·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