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野 “전두환”

윤상현, 신군부 논리 언급…법무부에 법률 검토 요청
우원식 의장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느냐” 비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을 연호하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향해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이 “형법에 내란죄 구성 요건이 적시돼 있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첫째로 국토참절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국헌문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이라며 “그 당시(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방송사에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관위만 갔다.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는 검토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저희들(법무부)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며 “이인호 중앙대 교수가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알고 있나”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다, 헌재에서 위헌 법률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위헌법률을 만든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하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다, 헌재에서 기각됐다, 국회를 처벌하나”라며 법무부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 이걸 처벌하지 않았다”며 “이유가 무엇인가.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있다. 알고 계시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8 내란 혐의 여부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의 ‘소수 의견’이다. 신군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합의체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또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사하라는게 대법원 판례”라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법률적 판단 검토한 걸 보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전두환”을 외치며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의원에게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통치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