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양모씨. [채널A]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모(31)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피해자 유족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양씨는 지난 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경제난에 시달리던 양씨는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일면식 없는 B씨의 집 앞에 앉아 대기했다.
B씨가 “나가라”고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양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갖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또 B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B씨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또 양씨는B씨의 부모 등 가족들이 “B씨와 연락이 안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B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 “통영에 간다” 등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은 심의위 개최에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연합뉴스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꼭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