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측 재단서 배상금 상당 금액 지불
배상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에 우리 정부가 배상
배상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에 우리 정부가 배상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후지코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해 원고 변호인 등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법원은 후지코시가 원고의 소송수계인 박씨측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은 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에게 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제3자 해법을 수용한 이자순씨는 교도통신에 “마음의 응어리가 약간 없어졌지만, 본래는 후지코시가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1944년 일본 도야마현으로 건너가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