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복류’와 ‘대형가전’에 대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원,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는 지난 6월 중고거래 플랫폼과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거래량이 많고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의복류와 대형가전에 대한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전자제품 분쟁해결기준’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거래 즉시’ 같은 표현을 ‘물건 수령 후 24시간 이내’ 등으로 바꿨다.
이 밖에 특정 제품이 어떤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에 해당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품목별 대상제품표’를 제공하고, ‘판매자가 제공·고지해야 할 중요정보’의 예시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분쟁 해결기준의 지속적 확대,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플랫폼 4개사는 “거래량 70% 이상의 품목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에는 자율 협약의 운영 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쟁해결기준과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는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도 “성과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