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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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오는 19일부터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된다. 투자자의 재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보호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며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위기시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원화의 경우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되고 있다.
다만, 외화의 경우 증권사의 조달수단이 제한되고 송금 관련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인출 요청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달러화에 한정해 70%만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미국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는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일본 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서도 50% 별도예치 의무가 신설된다. 시행은 오는 19일부터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송금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계좌에서 증권사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타 기관에 송금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해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했다.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인가시 요구되는 인력 요건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