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표류하는 ‘티메프 방지법’…피해자들은 ‘참담’

한영회계법인, 13일 티메프 조사 결과 보고서 법원 제출
속 타는 피해자들…“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라 답답”
재발 방지책 상임위 문턱 못 넘어…“연내 처리 어려울듯”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탄핵정국의 불똥이 티메프(티몬 위메프)에도 튀었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방안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제 불안으로 새 투자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른바 ‘티메프 방지법’ 논의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스탑’ 된 상태다.

티메프 법인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3일 티메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 절차 유지 또는 기업 청산에 대한 분석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까지 티메프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산될 경우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티메프 피해액은 사실상 변제가 어려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정국에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투자자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카드사와 PG사들이 티메프와 거래를 할지도 관건”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 우려도 크다. 티몬에서 일본 에어텔 상품을 구매한 나모(33) 씨는 “가족여행을 가려고 250만원을 결제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듣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티메프 정상 운영에 대한 성명문을 내고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한 티메프 운영 재개 시 재입점 및 상품 판매를 유지하겠다”며 “티메프 정상화를 위해 PG사와 카드사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 대책 논의도 멈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티메프 사태 직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산,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주장하는 야당 반대에 멈췄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 판단 끝에 의결되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임위 논의가 불가능하며,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한 일정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 표결이 일주일마다 반복되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빠르면 다음주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두 차례 심의에서 취합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분담률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조정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다만 위원회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분담률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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