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을 위해 가족들에게 재산 빼돌려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0년 가까이 4억 넘게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억2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ㄱ씨(52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ㄱ씨는 2016년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을 사정해야만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으며, 최근에는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 딸 학원비를 내야 해서 돈이 없다”라고 하거나, “감옥 가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하는 등 오히려 근로자들을 위협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던 2016년부터 학원 경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재산은닉을 위해 형식적 이혼을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적극적인 재산 및 계좌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며 사업주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아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성룡 청장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중대한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