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외에도 두 건의 마약 혐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365만원을 명령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동료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부탁해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재원은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후배들에게는 욕설과 협박까지 하며 압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이를 포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