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된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도 부서의 절차를 거쳤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부서 절차를 안 거쳤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를 안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다”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안 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의선언도 없었느냐’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걱정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황급하고 힘들어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7분가량 했다는 이야기는 거짓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은 맞지만 보통 때와 같은 국무회의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담당관도 불참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무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국회에서 “(의정관실은) 참석을 못 했다”며 “그곳에 있던 직원 누군가가 작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으며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1명이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주장이다.
발언요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