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을 신은 여성.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123rf]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암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며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따라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B씨가 내리자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실제 암 환자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