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주철현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조사 기한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에 해당 지역인 여수와 순천지역 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48년 10월의 그 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공개된 ‘윤석열 계엄군’이 작성한 비상계엄 모의 정황 문건에서 여순사건을 ‘여수·순천 반란’으로, 부마항쟁(부산·마산)을 ‘부산소요사태’로, 제주4.3사건을 ‘제주폭동’으로 표현한 데 대한 항변으로 해석된다.
정 시장은 이어서 “그 동안 숨 죽였던 소리없는 외침이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번 법안 통과로 진상조사 기간이 최대 2년(법정조사 1년, 필요시 1년) 연장돼 지지부진한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데 의미를 뒀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로 특별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됐고, 국회가 추천한 4명이 여순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해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특위를 운영해 온 순천시의회도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최미희 순천시의회 여순특위위원장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고초를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국가가 억울한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지난 10일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은 최장 2년, 진상 보고서 작성 기한의 필요시 6개월 연장, 특별재심 절차 신설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