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조수사본부에서 빼고 수사해야”
국회 사무처가 5일 공개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조사본부가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본부를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육사 48기 동기인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다며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했으나 도착 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로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조사본부 소속 모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방사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해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해당 지시를 철회했다”면서 “박 소장과 장성관 수사상황실장, 모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수사대상”이라며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박 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군 수사기관 특성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본부가 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수괴인 내란 범죄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면서 “내란 사건의 핵심에는 국방부와 군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사본부 측은 3일 당시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22:43, 23:05, 23:28, 23:52)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합동수사본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합수부 시행계획상 편성된 수사관 10명을 4일 새벽 1시8분께 출발시켰으나 국회 의결 직후인 1시15분께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측은 또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면서 수사관들의 불법한 언동이 없도록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