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녹색여신’ 책임자 지정…적합성도 직접 판단

금융위,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녹색경제(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여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했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제정된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이다. 이번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세워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기후금융 TF(태스크포스)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는 여신’이라고 정의했다. 그동안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우려로 녹색활동 자금공급에 소극적이던 금융회사에 녹색여신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도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해 활용 혜택도 늘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경제활동의 심각한 환경피해 유발 여부)과 보호기준(인권·노동·안전 등 법규 준수 여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우선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애로 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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