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징역 2년 확정
‘비례 13번’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 승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2일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되었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며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촛불은 타오르고 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며 “그 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4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난 시점부터 저는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게 된다”며 “14일에 표결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가 완성되어야 의원직 승계가 가능하다”며 “14일 전에 완료된다면 저의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14일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로 원내에 들어온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다음 비례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