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는 단 5분…12시간전 국무회의는 전원참석·회의록도 남겨

최소정족수 11명이 끝낸 ‘계엄 국무회의’와 대조적


윤석열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약 12시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전원에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참석해 관련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계엄 국무회의’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안부가 공개한 ‘2024년 제5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열린 이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 19명 전원(대리 출석한 차관 5명 포함)이 참석했다. 국무회의 간사이자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도 국무회의 자리를 채웠다.

한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의안심의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들이 상정 안건을 소개하고 제안 이유를 공유했다.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7건 등 총 21개 안건이 상정된 이날 회의는 개회 23분 만인 오전 10시 23분에 종료됐다.

그로부터 약 12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0시 17분에 열린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안건 심의를 단 5분 만에 마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계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고, 행안부 의정관도 불참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행안부에 알려왔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퇴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도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4시 27분 개최된 ‘계엄 해제’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 시간은 2분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발언요지로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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