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조폭과 무차별 폭행
법원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마사지업주를 폭행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말다툼하던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전 0시 14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동료 조직폭력배 B씨와 함께 업주 C씨와 그의 지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조직폭력배는 전날 C씨가 한 주점에서 B씨의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그를 찾아가 말싸움을 하던 중 C씨의 지인이 말리려 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둘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와 재판이 분리돼 진행된 B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을 행사한 동기와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C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