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범 사면 방지법’ 발의…김승원 “법적책임 회피 차단”

민주당 김승원, ‘사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통령 특별사면 행사시 내란·외환·반란범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내란죄 확정적” 尹 겨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면법’ 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의 내란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하더라도 특별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내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국민에게 비극적인 역사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역사적 불행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에 대한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내란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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