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尹담화 후 적극 방어…“접견권 침해 법적조치”

새 변호인 선임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함께 싸우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새롭게 선임된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검찰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다”며 “이에 대해 절차 준수를 요청했고,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우 접견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한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통치행위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북한에 간 것도 ‘잠입·탈출’이지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통치행위에 사법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통치행위를 두고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사가 주도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검찰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바 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11시 52분쯤 자살을 시도했다가 저지되기도 했다.

이처럼 방어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던 김 전 장관 측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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