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은 무리한 결정이었지만 따져봐야”
지난 11일에도 ‘고도의 통치행위’ 주장하며 반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중진 긴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정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나.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 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 순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찬 의회 폭거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나”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라면서도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지만, 형법상 87조·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 배제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는지, 1997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실상 상당기간 헌법상 권력기관의 기능을 훼손시켰는지, 강압에 의해 전복시켰는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의 야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 |
윤 의원은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한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짓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런 절차도 생략하고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판단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마치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도 사후적으로 그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 법률이라 심판 받더라도 법률제정행위자인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처벌없이 단지 법률적인 효력을 정지시킬 뿐”이라고 했다.
또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도 헌법학자들, 법률가들의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하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한 이후에 상원에서 탄핵절차에 돌입하는데 이는 우리가 눈 여겨 봐야할 대목”이라며 “그래서 오늘 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을 연호하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 이걸 처벌하지 않았다”며 “이유가 무엇인가.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있다.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8 내란 혐의 여부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의 ‘소수 의견’이다. 신군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합의체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