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을 표시한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명소로 떠올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담벼락 한 곳에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란 문구가 붙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 문구를 발견하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가 경찰의 통제로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
당시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는 12.6km. 통상 차로 32분 정도 걸리는데, 우원식 의장과 경호팀은 12분 만에 주파했다.
우 의장은 차에서 내려 경찰이 지켜보지 않는 틈을 타 국회 담장을 넘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됐다.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인근에서 한 시민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 |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응원봉을 들고 사진을 찍은 한 시민은 “지난주에 이 장소를 알게 됐고, 나름 뉴스에 나온 명소라고 생각해 인증 사진을 남기려 했다”며 “우 의장의 월담이 아니었다면 계엄 해제도 안 됐을 것이고, 시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국란을 막기 위해 넘어간 담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되어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