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을 표시한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명소로 떠올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담벼락 한 곳에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란 문구가 붙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 문구를 발견하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가 경찰의 통제로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
당시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는 12.6km. 통상 차로 32분 정도 걸리는데, 우원식 의장과 경호팀은 12분 만에 주파했다.
우 의장은 차에서 내려 경찰이 지켜보지 않는 틈을 타 국회 담장을 넘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인근에서 한 시민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 |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응원봉을 들고 사진을 찍은 한 시민은 “지난주에 이 장소를 알게 됐고, 나름 뉴스에 나온 명소라고 생각해 인증 사진을 남기려 했다”며 “우 의장의 월담이 아니었다면 계엄 해제도 안 됐을 것이고, 시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국란을 막기 위해 넘어간 담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되어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