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시민의 승리, 특검 수사·탄핵 결정으로 내란범 단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찬성 204·반대85·기권3·무효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시민들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민변은 “시민의 승리”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가 “오늘 탄핵은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 사회운동, 정당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이자 시민들의 승리”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수사기관들은 특검 출범을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협업관계로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 및 군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각자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현재 검찰은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경찰, 공수처, 국방부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사태의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윤석열 탄핵소추 심리를 지체 없이 착수해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및 위법성,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및 내란을 주동한 윤석열 등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준수했는지 빠짐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도 투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민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등 사안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회 의결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섣부른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신속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지적했다. 민변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만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실태 파악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내란죄의 정범이나 공벙미 아니어도 진실규명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참고인을 (국정조사에) 출석시켜 진실규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탄핵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치, 정부와 의회가 단편적인 위기 대응과 봉합에 머물러 있던 현안을 다시 점검하고 위기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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