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심리 속도 내면 4월 벚꽃 대선
朴 전례 따른 속도면 5~6월 장미 대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헌재의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 및 시기에도 이목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법이 정한 기한을 최대한 미루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부터 약 240일이 주어지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치권에선 240일을 전부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 헌재는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 왔다.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속도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약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 후 벚꽃 개화 시기인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리는 셈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원하는 시나리오로도 거론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고,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지난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떠오른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경우에 따른 시간표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는 여권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나리오로,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채운 뒤, 내년 6월 11일 헌재 결론과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릴 가능성도 남는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여지도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