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대통령 탄핵 가결…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노무현·박근혜 이어 윤석열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 지정 후 준비기일 진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선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경험이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탄핵 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수명재판관·TF로 준비 절차 속도전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소추 청구서를 피청구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 답변을 기다리는 한편, 내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 선정, 쟁점 정리, 변론준비절차기일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한다. 탄핵 심판 ‘검사’라 할 수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 측도 대리인단을 꾸려 변론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탄핵 심판은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변론기일을 통해 진행되지만 이에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따로 열 수도 있다. 헌재의 진행하에 양측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및 증인 채택 여부를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곧바로 변론기일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3차례에 걸쳐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쟁점은 크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 2가지로 간단하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탄핵 절차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비기일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채택되는 증인의 숫자가 향후 탄핵 심판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 지어있다. [뉴시스]

이를 위해 ‘수명(受命) 재판관’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명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소장이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았다.

헌법연구관들도 손을 보탠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연구전담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때도 같은 규모의 탄핵 심판 TF(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20~30여명 내외의 헌법연구관들을 중심으로 자료수집 및 실무 검토 작업을 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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