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안 돼”…탄핵심판 전 ‘사면 방지법’ 쏟아내는 野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시민들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이나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탄핵된 윤석열 씨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외환의 죄는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이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라며 “나라의 근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를 사면의 형식으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한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이나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시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의 내란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하더라도 특별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역사적 불행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협의체)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조본은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양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검찰 특수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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