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천 ‘빛의 산책길’ 모습. [헤럴드]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여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과 핑크뮬리로 유명한 양재천 산책로에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다.
1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식품 위생법 제36조에 따라 강남구 양재천을 수변특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서울시는 해당 하천구역을 천수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식품 접객업 및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양재천 수변특례구역 대상지는 개포동 1279 4만8653㎡ 중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부지 일부인 1만8222㎡으로, 밀미리다리 인근이다. 이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영동2교와 영동3교 사이에 위치한 약 900m에 달하는 산책로로, 북쪽으로는 양재천로에 매봉역 카페거리가 조성돼 있고 남쪽으로는 개포동 논현로22길이 펼쳐져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전략사업의 일부로 시작된 홍제천 수변카페처럼 양재천에 서울시 2호 수변카페가 들어설 것”이라며 “민간 업체 위탁 방식이 아닌 구청 직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개장한 홍제천 수변카페 ‘폭포’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서울시 최초의 수변 노천카페다. 약 2362㎡ 의 낙후된 수변공간이 특례구역 지정을 통해 월 방문객 5만명 이상의 ‘핫플’로 재탄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공간은 본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서대문홍제폭포’ 앞에 노후주차장 일부와 창고로 운영됐다.
양재천변 산책로 모습. [헤럴드] |
이후 서울시는 ‘2023 워터서울ㆍ도시정책 국제컨퍼런스’에서 수변감성도시 사업 밑그림을 공개하며 수변활력거점 27곳 조성과 수변특례구역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제천 수변카페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이번에는 양재천이 수변특례구역으로 지정되며, 건축법 제 20조 및 29조에 따라 휴게음식점 및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한편 13일 지정된 수변특례구역 중 어느 위치에 카페가 들어설지에 대한 질문에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양재천보행자교 일대에 공사 중인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우선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고시 단계라 정확한 카페 위치나 시행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