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상법 토론’ 띄우는 野…경제단체 참여는 대한상의가 조정[이런정치]

“19일 유력…참여 경제단체는 상의가 총괄 조정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더욱 더 경제와 민생 문제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상법 개정 토론회’를 띄운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 개최 준비를 지시하면서 다시 불이 붙게 됐다. 토론에 나서는 경제단체들은 참석을 확정한 대한상공회의소(상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이번주 내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사회자를 맡고,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상의가 총괄 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날짜는 오는 19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의 지시와 실무진 간에 맞춘 날짜가 19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토론회를 지난 4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취소됐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이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로 확대·수정됐다.

보호 의무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등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토론회 이후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을 파고드는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구성 요건 완화’를 둔 논의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회사의 주요한 경영적 판단이 고소·고발 남발로 이어져 법적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업인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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