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
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내년부터 태아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 ▷실손보험 개혁 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
우선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 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 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 양식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보험상품 설명 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개편한다. 또한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해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밖에도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한다. 특정 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또한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높인다.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 및 특정 회사 편중판매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그동안 진행돼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해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진다.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애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현장에서 개혁과제 등을 악용한 절판마케팅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개혁의 성과를 높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