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기업은행과 ‘프랜차이즈 전용 금융상품’ 개발한다

“영세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 원활 기대”


최원목(왼쪽)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지난 13일 기업은행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은행과 ‘프랜차이즈 전용 매출채권보험 및 연계 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판매위험을 보장하는 매출채권보험과 신용거래 확대를 지원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결합해 프랜차이즈 전용 금융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신보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맹본사는 대출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물품대금을 먼저 대체하고, 가맹점은 1개월 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이 물품대금을 선결제하는 업계 관행이 담보 없는 신용거래로 바뀌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신보측은 기대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금융 접근성제고와 상생협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라는 매출채권보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상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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