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돈봉투’ 유죄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에 이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을 배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주로 부패사건을 맡아 심리하는 재판부다. 이창형(62·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와 남기정(44·36기)·유제민(41·37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이 대표 항소심 주심은 남기정 고법판사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당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에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4월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1심과 동일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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