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급등기 때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소위 ‘영끌족’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1월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4865건으로 2021년 6월(5173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주로 활용된다. 임의경매 부동산 중에서도 한때 급격히 올랐다가 일부 초고가주택을 빼고 회복을 못하고 있는 집합건물 경매가 더욱 많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이 속한다.
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전국에서 214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 8월(2304건) 이후 9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건수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1315건에 불과하던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올해 같은기간 63.1%가 늘어났다. 2년 전인 2022년 11월(998건)과 비교하면 115% 늘어난 셈이다. 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경기 지역이 5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과 부산이 각각 219건과 2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지역 내에서는 집값이 내렸다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강서구(16건), 관악구(16건), 노원구(15건), 도봉구(13건) 등이 많은 임의신청 건수를 나타냈다.
임의경매는 금융회사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게다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강남이나 용산 등 상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경매 물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금리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빌린 대출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거래까지 줄어들며 환금성이 떨어지다보니 은행에서 일부 상환을 요구해도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끌족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영상 기자
the_widget( 'wpInsertAdWidget','title=&instance=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