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스타벅스 텀블러 위조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스타벅스 텀블러 등을 위조해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가짜 스타벅스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통시킨 물량은 약 13억원 상당(정품 가격 50억원 상당)이었다.
이들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스타벅스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저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스타벅스 제품처럼 판매했다. 또한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번에 가짜로 적발된 제품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