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李, 3일 이내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유죄 선고 시 변호사 자격 반납…무죄면 의원 사퇴하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자”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사과를 요구하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나를 고소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씨 나를 고소하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에서 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제가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2015년 차명진 의원 손해배상 패소 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건을 들먹거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딱 그 수준”이라며 “차 전 의원이 패소한 때는 2015년으로 이재명의 강제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억울하게 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 이후 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나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것”이라며 “하지만 사실은 곧 밝혀졌다. 2018년 6월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이 발언이 허위라고 고발되어, 경찰과 검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수사를 했다”라며 “그리고 그 수사 결과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고,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즉,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됐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됐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거짓말을 처벌하면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무죄로 한다는 내용”이라며 “즉,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다. 첫째, 3일 이내에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라. 비겁하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안 된다”며 “그 기간 동안 고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둘째, 반드시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시라. 비겁하게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지 마시라”며 “이재명이 직접 고소해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처벌이 두려워 꽁지 빼는 것으로 알겠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또 “셋째,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되면 저는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라며 “대신 무혐의나 무죄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사퇴하시라. 기대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주장했다”라며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한 채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같은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김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