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기금 출현, 호출비 인상 등 담겨
일시금 600만원에 기본급 10만원 인상도
24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예고
일시금 600만원에 기본급 10만원 인상도
24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예고
포스코노동조합의 지난 9월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할 당시 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협상 조건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지속하던 포스코 노사 양측이 17일 오후 2시 열린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측이 오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전 조합원이 상경하는 준법투쟁을 계획했던 상황에서, 이를 이틀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노사 양측이 이날 도출한 최종 잠정합의안에는 노사상생기금 80억원 출연, 심야시간 호출비 2만원 인상(8→10만원) 등이 추가됐다. 또한 사측은 일시금 600만원을 노측에 지급하고, 현행 129만원인 복지포인트를 15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연차로 이뤄지던 하계휴가에는 별도의 하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극적인 협상 타결이다. 양측은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노조의 최초 요구는 기본급 8.3% 인상과 격려금 300%다. 사측의 제시안은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지급이었다.
양측은 16일 밤부터 협상에 돌입하면서, 이번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결과적으로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과 일시금 요청이 충족된 상황에서 노측이 요구한 추가적인 요건들이 포함된 형태다.
포스코 노측은 오는 2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고, 노사간 조인식을 이달 27일까지 개최하면서 올해년도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연스레 19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및 상경 투쟁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