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계속수사”

검찰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 위반
현직 군인엔 군경찰·군검사가 사법절차 진행해야”
경찰 “수사권 경찰에 있고 수사권과 재판권 구분돼야” 반발
노상원 전 사령관 체포는 승인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긴급체포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이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경찰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조치에 반발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