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공정·엄격한 판단 당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2월15일 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16일 채택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재명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법질서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