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구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가 전국 최초로 신사동 가로수길을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로 인해 건축 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이 지역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지금까지 가로수길 건물들은 주거지역(가로수길-제2종일반주거지역, 압구정로변-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건물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우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1/2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즉, 3층부터 한 층씩 올라갈수록 건축물 높이의 1/2만큼 일조 사선이 확보되게 지어야 해 계단식 형태 건물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되면 1~2층 제외한 나머지 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가로수길 지역은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일조권 규제를 탈피했다. 이는 국내 최초 사례다.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모습. [강남구청 제공] |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며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또한 쉬워졌다. 일조권 영향 정도에 따른 규제 완화 여부와 범위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통해 건물의 직선적 설계가 가능해지고 기존 상업 건물의 활용도도 높아지며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들이 새롭게 들어서며 가로수길의 경관을 재정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규제에 갇히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가로수길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침체한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